Insights 조달 매니지먼트

FOB 가격만 보면
원가를 모릅니다.

공장이 보내온 견적서에 "FOB $10,000"이 적혀 있어도, 그 물건이 한국 창고에 들어오기까지 드는 실제 비용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해상 운임, 보험료, 관세, 부가세, 항만 부대비, 포워더 수수료, 내륙 운송비가 줄줄이 붙기 때문입니다. 수입 조달 원가는 FOB가 아니라 이 모든 항목을 합산한 "도착 원가(Landed Cost)"로 봐야 합니다.

항만 컨테이너 야드 — 수입 조달의 실제 원가는 FOB 가격이 출발점일 뿐이다

1. FOB 가격은 출발점이다

FOB(Free On Board)는 공장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화물을 올려주는 시점까지의 비용입니다. 이후 발생하는 해상 운임, 보험, 수입통관, 내륙 운송은 모두 수입자의 몫입니다. CIF(운임·보험 포함) 조건으로 견적을 받더라도 한국 항구 이후 — 통관 비용, 내륙 운송비, 항만 부대비 — 는 여전히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FOB 견적만으로 최종 조달 원가를 판단하면 예산이 틀어집니다. 품목, 물량, 운송 경로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도착 원가는 FOB 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 전에 각 항목을 미리 추산해야 예산과 수익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견적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사 A와 B의 FOB 가격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화물 크기·무게·원산지·HS코드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 도착 원가의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비교의 기준은 FOB가 아니라 도착 원가여야 합니다.

2. 해상 운임: FCL과 LCL의 선택 기준

해상 운임 구조는 화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FCL(Full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한 개를 통째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20피트(약 25~28CBM)나 40피트(약 58~60CBM)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예약합니다. 화물이 충분히 컨테이너를 채울 만큼 있으면 단위 비용이 낮아집니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여러 화주의 화물을 한 컨테이너에 합적하는 방식입니다. 소량이나 중소 물량일 때 유연하지만, 단위 비용이 FCL보다 높고 혼재 보관·분류 과정에서 파손이나 지연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량이 15~20CBM 근방이면 FCL과 LCL 요금을 모두 받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임 외에도 BAF(연료할증료)GRI(운임인상 할증료), PSS(성수기 할증료) 같은 부가 요금이 시황에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포워더에게 "All-in" 기준 견적을 요청해 숨은 운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수입 관세 — CIF 가격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국의 수입 관세는 CIF 가격(FOB + 해상운임 + 보험료)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해당 HS코드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세율은 0%부터 수십 %까지 품목에 따라 폭이 넓으며, 한-중 FTA 같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보다 낮아집니다.

관세율 확인은 발주 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HS코드로 조회할 수 있지만, 복합 기능 품목이나 구성품이 섞인 경우 분류 판단이 어렵습니다. 관세사에게 사전 검토를 의뢰하거나, 공식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류를 잘못 잡으면 예상보다 관세가 많이 나오거나, 반대로 적용 가능한 협정세율을 놓칠 수 있습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세율 적용의 전제 조건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더라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협정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급사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와 계산기를 앞에 두고 원가 계산 작업 중인 모습

4. 부가가치세와 항만 부대비

관세가 확정되면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됩니다. 계산 기준은 (CIF 가격 + 관세액) × 10%입니다. 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은 없지만, 납부 시점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입니다. 자금 흐름 계획을 세울 때 이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도 간과하기 쉬운 항목입니다.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THC(터미널 화물 처리료): 항만 내 컨테이너 이동과 취급 비용으로, FCL과 LCL 모두 발생합니다.
  • CFS 비용(LCL 한정): 혼재화물을 분류·조작하는 화물조작장 처리 비용입니다. FCL에는 없는 항목입니다.
  • D/O(화물인도지시서) 비용: 선사로부터 화물 인도 지시를 받기 위한 수수료로, 매 건마다 발생합니다.
  • 세관 검사비: 세관 검사 선정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비비로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포워더 수수료와 통관 비용

포워더(화물 운송 주선사)는 선적, 운임 수배, 서류 관리를 대행하는 중간 파트너입니다. 수수료 체계는 포워더마다 달라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으로는 수출입 신고 대행 수수료, 선하증권(B/L) 발급 및 관리 비용, 현지 에이전트 연결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통관 대행을 전문 관세사에게 별도로 맡기는 경우 관세사 수임료도 추가됩니다. 포워더가 관세사 업무를 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것은 별도 청구되는지 견적서 기준으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포워더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운임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해당 품목에 익숙한지, 한국 수입 통관 경험이 충분한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운임이 조금 낮더라도 서류 처리나 통관 경험이 부족한 포워더를 쓰면 지연이나 오류로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내륙 운송과 현장 납품 비용

항구에서 창고나 현장까지 가는 내륙 운송비는 도착 원가 계산에서 자주 빠집니다. 인천·부산 항구 인근이 아닌 내륙 목적지까지라면 운임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화물 규모와 중량에 따라 일반 차량 대신 특수 차량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설비나 중량물이라면 현장 반입 과정에서 크레인, 지게차, 리프팅 장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현장 여건 — 진입로 폭, 층수, 실내 반입 가능 여부, 바닥 하중 기준 — 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 확인 후 별도로 견적받아야 합니다. 항구 앞까지만 계산하고 마지막 구간을 빠뜨리면 실행 단계에서 예산 초과가 생깁니다.

수입 도착 원가 구성 항목

비용 항목 설명 부담 주체 (FOB 기준)
FOB 가격공장~선적항 본선 상차까지판매자
해상 운임선적항 → 목적항 (FCL/LCL)수입자
해상 보험료운송 중 화물 손상·분실 보험수입자
수입 관세CIF × 관세율 (HS코드별 상이)수입자
부가가치세(CIF + 관세) × 10%수입자
항만 부대비THC, D/O비, CFS(LCL 한정) 등수입자
포워더·통관 수수료운송 주선, 수입신고 대행수입자
내륙 운송비항구 → 창고/현장 (특수 차량 가산)수입자

※ 항목별 금액은 품목, 물량, 경로, HS코드, 적용 협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항목을 사전에 직접 견적받아 합산해야 합니다.

공급사 비교는 FOB 가격이 아니라, 국내 도착 원가 기준으로 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7. 언제 계산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도착 원가 계산은 발주를 결정하는 단계, 즉 FOB 견적을 검토하는 시점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능하면 발주 전 RFQ(견적 요청) 단계에서 해상 운임 견적, HS코드 및 관세율 사전 확인, 항만 부대비 예상치를 함께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업을 발주 후로 미루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물건이 항구에 도착한 뒤에야 알게 됩니다.

환율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FOB 가격이 USD나 CNY로 표시된 경우, 발주 시점과 결제 시점의 환율 차이로 원화 기준 도착 원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리스크를 어떻게 다룰지는 결제 조건 설계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랭크선데이는 FOB 견적 검토 단계에서 도착 원가 추산, HS코드 사전 확인, 예상 통관 비용, 물류 경로·방식 비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공장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이 실제로 들어오는 총비용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조달을 설계합니다.